헌재, ‘4·3 보상금’…친딸 외 묘소 마련하고 제사 지낸 사후양자 상속 인정 | Collector
세계일보
헌재, ‘4·3 보상금’…친딸 외 묘소 마련하고 제사 지낸 사후양자 상속 인정
제주4·3 희생자 형사보상금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묘소를 마련하고 제사를 지낸 사후양자에게 보상금 상속권을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 조항은 형사보상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을 본 뒤, 그 시점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