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물건을 파손한 점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