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버스 기사 폭행’ 60대 징역 2년 6개월... “반성해도 실형 불가피” | Collector
세계일보
‘운행 중인 버스 기사 폭행’ 60대 징역 2년 6개월... “반성해도 실형 불가피”
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60대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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