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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주4·3 희생자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 지급 대상 합헌” | Collector
헌재 “제주4·3 희생자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 지급 대상 합헌”
세계일보

헌재 “제주4·3 희생자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 지급 대상 합헌”

헌법재판소가 제주 4·3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4·3 희생자인 A씨는 1948년 제주도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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