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내연남의 질투로 전남편의 유골함을 훔쳐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과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묵·송중호)는 지난달 16일 유골영득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C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듬해 별거했고, 같은 해 9월 C씨가 사망했다. 이후 A씨와 교제하던 B씨는 C씨가 가족관계등록상 배우자로 남아 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호적 정리가 안 되면 같이 죽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 정리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두 사람은 2024년 1월 뒤늦게 C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추모공원을 찾아 C 씨의 유골함과 크리스탈 명패, 사진 등을 꺼내 절취했다. 2024년 2월 C 씨 아들이 설날을 맞아 봉안당에 방문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폐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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