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라 ‘놀 권리’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정작 국내 아동 10명 중 4명은 ‘놀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3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