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보험기간 중 사고→만료 후 사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 Collector
보험기간 중 사고→만료 후 사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동아일보

보험기간 중 사고→만료 후 사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기간 만료 후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보험 약관 문구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께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2023년 6월 20일 사망했다.유족은 보험 계약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보험 기간 종료 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 계약 기간은 2023년 4월 16일까지였다.재판에선 보험약관의 ‘보험 기간 중 교통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는 문구가 쟁점이 됐다.유족은 ‘보험 기간 중 교통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