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원칙적으로 이번달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해 양도 절차를 완전히 끝내야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하지만 9일이 지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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