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승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승려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