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가 변곡점을 향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4년에 걸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다시 시작한다. 조정지역의 집을 팔면 기본세율(6∼45%)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