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엑스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 광고 및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피해 신고를 독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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