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부업법 시행으로 불법 사금융 변제 의무가 면제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엑스(X. 구 트위터)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8일 올린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한 글을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당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췄다"라며 "피해자분들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선택형 항목을 늘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였다"라며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광고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다.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차단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공유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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