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차 종합특검에 합류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자신의 특검 임명장과 날인 진술조서 인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특검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소속 특별수사관 이모 씨는 2일 자신의 SNS에 수사관 임명장을 들고 권창영 특별검사와 함께 찍은 사진과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다. 이 수사관은 “늘 피의자(변호인) 편에만 서다 난생 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며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썼다. 게시글에 “진술조서를 올리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고, 게시글은 몇 시간 뒤 삭제됐다.특별수사관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10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으며 3~5급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