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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도세 중과 앞두고 집값 상승, 수요 억제는 미봉책일 뿐
세계일보

[사설] 양도세 중과 앞두고 집값 상승, 수요 억제는 미봉책일 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된다. 투기를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매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다만 양도세 중과를 목전에 두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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