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한준영(가명·32) 씨는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이 실장’이라는 업자에게 연락해 1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이 실장은 일주일이 지나자 연체료 등을 명목으로 43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돈을 빌려줄 때 한 씨로부터 받았던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로 ‘한준영이 돈 안 갚고 도망갔다. 너희들 개인정보도 팔아넘겼다’는 문자를 뿌렸고, 한 씨에게는 텔레그램으로 “네 동네에 얼굴 사진으로 만든 현수막 걸어야겠다”며 압박했다. 취재팀이 접촉한 이 실장의 피해자 5명 중 2명은 SNS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보고 이 실장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명도 전화가 아닌 텔레그램 등 SNS로 추심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대부 중개 플랫폼을 불법사채 조직의 주요 활동지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자, 조직들이 SNS로 거점을 옮겨 피해자를 접촉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 이율 60%가 넘는 불법 사채는 원금조차 갚지 않아도 되도록 계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