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구제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정지된 계좌와 관련된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이의제기 신청서와 함께 소명자료를 충분히 구비하면 5영업일 내 심사결과가 통보된다. 또 이의제기 주요 사유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