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이 진보진영에서도 제기됩니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영남을 비롯한 전반적인 판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여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특검법안은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이첩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규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 취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해 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1심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사건은 모두 공소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와 공소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권한을 갖는 게 적절하냐는 점입니다.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맞는 후보를 임명할 수 있는 구조여서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인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회피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넘어 검찰이 제기한 공소까지 취소하는 건 특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그 연장선입니다.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예외적으로 설치되는 수사기관이 특검인데,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얘깁니다. 6·3 지방선거 앞두고 서둘러 처리하는 게 효과적인지도 의문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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