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어린 자녀의 목숨을 함께 앗아가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뼈아픈 비극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를 부모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