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4억여원대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항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 측은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은 지난달 9일 “A요양원 직원들이 근로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건보공단은 현지조사를 토대로 A요양원 위생원과 관리인이 총 11년 7개월 가량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월 기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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