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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환수 취소’ 1심 패소에 항소 | Collector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환수 취소’ 1심 패소에 항소
동아일보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환수 취소’ 1심 패소에 항소

14억여원대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항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 측은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은 지난달 9일 “A요양원 직원들이 근로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건보공단은 현지조사를 토대로 A요양원 위생원과 관리인이 총 11년 7개월 가량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월 기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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