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기로 했지만, 가계약을 마치고 토허제 서류를 준비해 구청 접수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팔 사람은 이미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