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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호흡기 달고 임종 직전 남긴 말, 유언 효력 인정 가능” | Collector
대법 “호흡기 달고 임종 직전 남긴 말, 유언 효력 인정 가능”
동아일보

대법 “호흡기 달고 임종 직전 남긴 말, 유언 효력 인정 가능”

산소호흡기를 단 채 임종 직전 병상에서 남긴 ‘구수증서(타인이 구술한 내용을 글로 작성한 증서) 유언’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녹음 방식이 가능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구수증서 유언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원고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청구한 예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원고의 이부형제인 고인은 증인 2명과 원고가 입회한 가운데 예금채권 3건과 주거지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등 자기 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구수 방식으로 남겼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의미한다.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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