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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까지 78년... 미군정 포고2호 낙인 지우기, 이제 시작 | Collector
무죄 선고까지 78년... 미군정 포고2호 낙인 지우기, 이제 시작
오마이뉴스

무죄 선고까지 78년... 미군정 포고2호 낙인 지우기, 이제 시작

78년 전, 충남 서천의 한 장터에서 수첩을 들고 현장을 누비던 기자의 '펜 끝'은 서슬 퍼런 미군정의 법망을 피하지 못했다. 좌익 계열 단체의 집회를 취재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범죄자'의 낙인이 찍혔던 백낙용 선생(1911년생)과 집회에 참석한 백낙정(1919년생)은 죽어서야 비로소 그 무거운 굴레를 벗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정우철 판사)은 지난 4월 24일,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 위반 등의 혐의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백낙용고 백낙정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48년 첫 판결 이후 무려 78년 만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과거 처벌의 근거가 됐던 '포고 제2호'의 위헌성이다.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는 1945년 9월 7일 포고 제1호로 38도선 이남의 조선 지역에 군정을 실시함을 선언하고, 같은 날 포고 제2호(범죄 또는 법규위반)를 발령했다. 포고 제2호는 항복문서 조항이나 점령군의 명령 위반자, 공중치안 교란자 등을 점령군 군율회의에서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백낙용은 1947년경 서천군 지역에서 좌익 계열 단체의 집회를 취재해 동아일보에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됐다. 백낙정은 비슷한 시기 좌익 계열 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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