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건수는 지난달 28일 기준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3 등 저가 모델은 안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에 FSD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국내 테슬라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를 사용할 수 없다.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체 테슬라 등록 대수(18만684대)의 2.4%(4292대) 수준이다. 하지만 FSD 사용을 원하는 테슬라 차주들이 인증을 우회하려는 조치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FSD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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