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지방자치단체가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 이후 500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지구역은 늘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기후환경에너지부에 따르면 전국 집비둘기 관련 민원은 2015년 1129건에서 2022년 2818건, 2023년 2775건, 2024년 3037건으로 증가세다. 개체수도 2021년 2만7589마리에서 2024년 3만4164마리로 늘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집계를 바탕으로 한 수치여서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실제 비둘기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캣맘’에 이어 주거지나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피죤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 비둘기 민원 다발 지역인 노형동 한 아파트에선 기자가 찾아간 1일에도 한 여성이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다. 인근 주민 백 모씨(38)는 “새똥 테러에 차량이 훼손된 사례도 있다”며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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