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해외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생긴 사람은 내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탈루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