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을 앞둔 유언자가 병상에서 예금 계좌번호 등 재산 정보를 스스로 불러줬더라도 말을 받아 적은 유언 증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언자가 폐암 말기로 산소호흡기를 낀 급박한 상태였던 만큼, 녹음 등 민법상 원칙적 형식으로 유언을 남기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