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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정현 전 부여군수 보선 출마 제동..."120일전 사퇴해야" | Collector
선관위, 박정현 전 부여군수 보선 출마 제동...
오마이뉴스

선관위, 박정현 전 부여군수 보선 출마 제동..."120일전 사퇴해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전 부여군수의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4일 중앙선관위원회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위원회의 결과, "선거 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2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53조 5항을 합헌으로 결정했고, 이에 예외를 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는 이상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일 95일 전(2월 28일) 사퇴한 박 전 군수는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박수현 전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공석이 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보궐선거 전략공천과 관련,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53조 5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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