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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소란 피우고 제지하는 경찰 발로 찬 50대 집행유예 | Collector
술 취해 소란 피우고 제지하는 경찰 발로 찬 50대 집행유예
동아일보

술 취해 소란 피우고 제지하는 경찰 발로 찬 5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2시 6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편의점 앞에서 “남성이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옷을 벗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려 했으나 A 씨가 통고서 수령을 거부했다. 경찰이 즉결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가가자 A 씨는 발로 경찰관의 손목을 1회 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 측은 재판에서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발을 든 것일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보디캠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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