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사건 판단 기준 재정립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원·하청 간 교섭 구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해석이 현장에서 엇갈리면서, 기존 판례 중심의 판단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5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최근 ‘개정 노조법 관련 집단적 노동분쟁의 법적 쟁점 및 사건 처리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노동법 전문가와 공익위원, 조사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포럼 형태로 추진된다.중노위는 법 개정 이후 노사 관련 새로운 분쟁 유형과 법적 쟁점이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고려 요소와 판단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이번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노란봉투법, 엇갈린 해석…원청 사용자성·교섭구조 쟁점 부상실제 현장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와 원·하청 간 교섭 구조를 둘러싼 해석이 잇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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