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건강이 악화한 남편 명의로 사망 보험에 가입한 뒤 그를 방치해 사망하게 만든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유기치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9시 3분쯤 경기 김포 자택에서 남편 B 씨(47)를 방치해 기아에 가까운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배우자로서 건강이 악화한 남편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피하도록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남편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 씨는 같은 달 3일 남편 사망 시 2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계획한 뒤, 보험 관계자를 만나 남편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와 부속서류를 위작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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