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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권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한 KBO 임원, 2심에서도 무죄 | Collector
‘중계권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한 KBO 임원, 2심에서도 무죄
동아일보

‘중계권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한 KBO 임원, 2심에서도 무죄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지난달 23일 KBOP 임원 이모씨 등의 배임수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마케팅 전문 업체 에이클라미디어그룹(에이클라) 대표 홍모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일부 감형됐다.KBOP는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를 맡은 전담 자회사로, 이씨는 기소 당시 KBO 임원도 겸했다. 에이클라는 종합스포츠 채널 ‘스포티비(SPOTV)’를 보유 중이다.재판부는 이씨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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