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원에서 2살 아동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55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비둘기를 쫓아 뛰어가던 B군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드는 부상을 입었으며,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