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충북 청주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근로자 B씨 등 4명의 임금 1억16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B씨의 퇴직급여 부족금액 1억2700여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3명의 퇴직급여 부족금액 2억87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또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C씨의 퇴직금 700여만원을 기한 내에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해 4월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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