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할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한 공수여단장들과 특전사 헬기부대장에게 각각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과 판사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영관 장교도 중징계를 받았다.국방부는 5일 오전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장성, 대령 등 총 4명을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라고 밝혔다.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김정근 전 육군 3공수특전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급 예정),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 등 총 4명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국방부 징계위는 김·안 전 여단장, 김 전 단장에게 각각 파면 처분을, 김 전 차장에게는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여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을 점거할 목적으로 3공수여단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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