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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라며 14분간 노견 짓누른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 | Collector
훈련이라며 14분간 노견 짓누른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
동아일보

훈련이라며 14분간 노견 짓누른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

애견유치원에서 맡은 반려견을 훈련한다며 10여 분간 짓눌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B 씨는 지난 2024년 A 씨가 운영하는 애견유치원에 10살 푸들을 맡겼다.개인기 훈련 도중 푸들이 A 씨의 손을 물자, A 씨는 푸들의 턱을 붙잡고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가량 짓눌렀다. 이 과정에서 푸들의 치아가 빠지는 상해가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80㎏ 이상 성인 남성인 데 비해 푸들은 3.5㎏에 불과했다.A 씨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 잡기 훈련’이었다며 적절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다. 치아가 빠진 것도 푸들이 A 씨의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그러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피해견은 통제 행위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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