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애견유치원에서 맡은 반려견을 훈련한다며 10여 분간 짓눌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B 씨는 지난 2024년 A 씨가 운영하는 애견유치원에 10살 푸들을 맡겼다.개인기 훈련 도중 푸들이 A 씨의 손을 물자, A 씨는 푸들의 턱을 붙잡고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가량 짓눌렀다. 이 과정에서 푸들의 치아가 빠지는 상해가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80㎏ 이상 성인 남성인 데 비해 푸들은 3.5㎏에 불과했다.A 씨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 잡기 훈련’이었다며 적절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다. 치아가 빠진 것도 푸들이 A 씨의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그러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피해견은 통제 행위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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