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함께 일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약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A(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에서 업체를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