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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국회 출동한 전 공수여단장 등 4명 중징계 | Collector
계엄 당시 국회 출동한 전 공수여단장 등 4명 중징계
세계일보

계엄 당시 국회 출동한 전 공수여단장 등 4명 중징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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