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인연과 결혼하고도 이를 숨긴 회원에게 성혼사례금은 물론 그 3배에 달하는 위약금까지 물어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혼식 직전 업체를 탈퇴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사례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결혼정보업체 A사가 회원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