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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장애인이<br> 주차장서 쫓겨나는 이유 | Collector
휠체어 탄 장애인이<br> 주차장서 쫓겨나는 이유
오마이뉴스

휠체어 탄 장애인이
주차장서 쫓겨나는 이유

나는 특수학급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세상의 편견을 깨기 위해 강단에 서는 장애인식개선 강사다. 전국 각지의 공공기관과 학교를 다니며 "우리의 시스템은 장애인의 실정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청중은 대개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기준이 '차'일까요, '사람'일까요?"라고 물으면 장내는 이내 조용해진다. 비장애인 대다수는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이들조차 이 당연해 보이는 질문 속에 숨은 모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당사자인 필자는 생활속에서 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자주 마주하곤 한다. 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아닌 지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다. 나는 여전히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고 내 몸은 그대로인데, 내가 탄 '차'에 노란색 주차 표지가 붙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나는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텅 빈 장애인 전용 칸을 앞에 두고도, 휠체어를 내릴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는 일반 주차 칸을 찾아 멀리 헤매야 하는 역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이 마주한 서글픈 자화상이다. "장애인이 탔어도 이 차는 안 됩니다"라는 거절 얼마 전, 지인의 차를 타고 인근 대형 마트를 찾았을 때의 일이다. 주말이라 주차장은 이미 만차였고, 다행히 입구와 가까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몇 곳이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차를 세울 수 없었다. 운전대를 잡은 지인이 미안한 기색으로 물었다. "혜현씨, 여기 세워도 되는 거죠? 당사자가 타고 있으니까." 내 대답은 "아니오"였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내가 직접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에는 노란색 주차 표지가 없기 때문이었다. 결국 지인은 마트 입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 주차장까지 가서야 차를 세울 수 있었다. 일반 주차 칸은 폭이 좁아 휠체어를 내릴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 지인은 내가 내릴 수 있도록 차를 통로 쪽으로 비스듬히 뺀 뒤에야 겨우 문을 열어주었다. 지나가는 차량의 경적 소리와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휠체어로 옮겨 타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트 입구까지 한참을 굴러가며 생각했다. 나는 분명 국가가 인증한 보행 장애인인데, 내가 탄 '차'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이동권은 박탈당했다. 만약 내가 내 차를 직접 운전해 왔다면 누렸을 당연한 편의가, 타인의 호의를 빌려 탄 순간 '부정 주차'라는 범법 행위의 문턱 앞에 멈춰 선 것이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장애인의 일상을 돕기 위한 법이, 오히려 장애인이 타인의 차를 이용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를 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차량'에 묶인 권리가 만드는 이동권의 사각지대 우리나라의 주차 표지 발급 기준은 철저히 행정 편의적인 '차량' 중심이다. 이 시스템 안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등록된 특정 차량 한 대 안에 갇혀버린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은 단순히 '주차를 못 한다'는 수준을 넘어선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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