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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에 해당" | Collector
연합뉴스
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에 해당"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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