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가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와 수의사 B씨 등 8명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은 2022∼2024년 소의 귀표를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245회에 걸쳐 4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