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70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 5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의 한 3층짜리 아파트에서 외벽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던 70대 작업자가 약 6~6.5m 아래로 추락했다.이 작업자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그는 옥상에 설치된 줄에 연결된 달비계(작업 의자)에 앉아 도색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현장에 달비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작업 도급 관계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경찰은 작업 당시 안전 장비 착용 여부와 시공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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