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외교부는 6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소지하다 적발돼 체포·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대만, 홍콩,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40여 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과 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외교부는 “해당 국가 방문 시 현지 전자담배 관련 법규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면서 “공항 수화물 검사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허위 진술을 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밀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도 보안 검색이나 수화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외교부는 국가별 규제 내용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출국 전 해당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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