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0년여 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어린 친딸을 온갖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부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사이 10차례에 걸쳐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딸 B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학대 기간 중 B양은 3~5살 무렵이었으며, A씨는 ‘심하게 운다’, ‘말을 듣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다’, ‘밥을 먹지 않고 편식한다’ 등의 이유로 B양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다.심지어 통돌이 세탁기에 어린 B양을 넣은 채 전원을 켜 작동시키고, 난간에 매달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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