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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헌법에 영토조항 신설…‘두 국가 노선’ 굳히기 | Collector
北 헌법에 영토조항 신설…‘두 국가 노선’ 굳히기
서울신문

北 헌법에 영토조항 신설…‘두 국가 노선’ 굳히기

북한이 지난 3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영토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관련 중요 동향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개정 헌법에서는 북한이 영토조항을 처음으로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기존 2조에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라고 명시했다. 반면 새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영했다. 북한이 영토조항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한국을 더 이상 통일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완전한 단절’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 개정 헌법에는 김 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김 위원장의 국가대표성을 부여했다. 또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개정 헌법 제89조는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하느냐가 주요 관심사였지만 ‘적대적’ 표현을 헌법에 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성을 강조하는 표현과 규정들이 생겨났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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