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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또 막힌 ‘빅테크 과세’… 국내 IT 역차별 논란 | Collector
법원에 또 막힌 ‘빅테크 과세’… 국내 IT 역차별 논란
동아일보

법원에 또 막힌 ‘빅테크 과세’… 국내 IT 역차별 논란

넷플릭스에 이어 메타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이 과세당국이 아닌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당국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임에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과세에 나섰지만, 번번이 법원의 벽에 막히는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약 90%)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낸 세금 취소 소송도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앞서 넷플릭스는 2020년 국내에서 22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한국에서 4155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3204억 원을 해외 법인에 ‘수수료’로 처리했다는 근거를 댔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저작권 사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800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조세불복심판 등을 거쳐 762억 원으로 조정된 금액이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됐다. 메타의 경우도 유사하다. 메타 아일랜드 법인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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