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의 길을 연 특검법에 대해 시기·절차를 비롯해 내용까지 숙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안이 어떻게 수정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는데, 이 부분의 존폐 여부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진영에서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 거론되는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검이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자행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새롭게 수사해 기소한 사건은 공소유지권을 갖되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수사 대상으로 정한 12개 사건 수사·기소과정에서 검찰이 행한 불법행위를 찾아내면 이를 본안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전달해 스스로 공소취소 등을 판단토록 한다는 겁니다. 명확한 증거가 도출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명분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특검이 본안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공소기각을 검토하게 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공소기각은 재판부가 사건의 적법성을 검토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내리는 합법적 절차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검 수사에서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을 회유·압박한 증거가 드러나고 수사 검사들이 기소된다면 해당 사건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취소 유도와 재판부의 공소기각은 특검 수사를 활용하되 기존 사법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특검법안에 공소취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견해도 나옵니다. 공소취소를 특검의 임의적 판단에 맡길 게 아니라 아예 공소취소의 객관적 기준을 법안에 명시하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특검이 불법수사와 조작기소 혐의로 검찰을 기소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안에 한해 본안 사건도 공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은 특검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줄일 수 있지만 본안 사건의 공소취소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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