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출석불응 우려’ 이유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찰서 앞에서 붙잡은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는 A(46)씨의 상고심을 선고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7일 밝혔다.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60만원을 명령한 원심은 확정했다.A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에 자신 명의로 4개 호실을 임차한 뒤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음에도 불법 체포됐고,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자백했다고 다퉜다.앞서 법원은 2021년 1월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영장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기재했다.영장을 발부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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