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는 국내 화장품법상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물티슈의 주요 재료가 플라스틱 합성섬유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폐기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